공익신고
공익신고제도
공익신고법 및 본교 규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사실에 대하여 신고 가능
- 공익침해행위 :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가운데 대학 및 사립학교 관련법령이 적용되는 행위
공익신고 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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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침해1
행위 발생(본교 및 교직원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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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2
(공익신고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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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3
접수(국민권익위원회/본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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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및 조치4
(관할/조사 권한 없는 경우 이송)(국민권익위원회/본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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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통지5
(국민권익위원회/본교)
신고 및 상담
- 1국민권익위원회
- 청렴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고 및 상담 가능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(clean.go.kr)
- 유 선 : 국번없이 110(24시간), 1398(부패,공익침해행위)
- 2우리 대학
- 공익신고서 양식 작성 후 방문/우편/이메일 중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
- 주 소 : (02450)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 대학본부 206-1 평가감사팀
- 유 선 : 02-2173-2025, 2028
- 이메일 : hufsclean@hufs.ac.kr
공익신고자등 보호
- 공익신고자나 신고 조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비밀 보장
-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